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 일부를 가지고 배당이의한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있을까?
- 권형필 변호사
- 2022년 8월 19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배당 절차에서 채권자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와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채권자로 나뉜다. 여기서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고, 이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은 물론, 이후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가능하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의 일부만 가지고 배당이의를 했다면,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는 그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로서는 이러한 차등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민사집행 절차에서는 무엇보다 절차의 준수 및 조속한 안정을 우선하는바,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채권자는 그 권리의 내용과 순위, 그리고 액수가 등기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제3자가 그 존재를 사전에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등을 두는 것이다.
법원 판단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참조).
그리고 배당요구를 할 경우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하여야 하며(민사집행규칙 제48조), 이 경우 채권의 원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배당요구채권자가 가지는 원인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한데, 다만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아니한 배당요구인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이 어느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채권의 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표시가 필요하다.
다만,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라는 점(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할 때, 배당요구서에 채권의 원인을 ‘임금’이라고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금에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배당요구서의 기재 내용 및 첨부서면에 의하면 배당요구한 임금채권에 퇴직금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 배당요구에 퇴직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퇴직금채권을 추가하여 기재하였다거나 당초 배당요구한 임금채권의 액수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최우선변제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초과하는 것이어서 최우선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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