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다. 만약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이 이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이는 패소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만약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허위의 공정증서나 허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배당요구를 한다면 다른 채권자는 그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소송의 핵심은 피고의 채권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밝혀내는 것일텐데, 과연 누가 이를 입증해야 할까. 이에 대하여 법원은 법률요건의 발생이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당 법률요건에 의한 효과를 주장하는 사람이 해야 하고, 그 상대방은 해당 법률요건에 하자가 있다거나 소멸하였다는 것은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채권이 허위라는 것에 대해서는 원고가 해당 채권이 통정 허위에 의한 무효라거나 또는 변제로 인해 소멸되었음을 증명해야 하고, 피고로서는 해당 채권이 진정으로 성립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 법원 판단 ] 배당 이의 소송에 있어서의 배당 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 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 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 원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다만, 채권이 성립되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증거의 내용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위 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사정을 고려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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