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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었다면 이를 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까?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판결 해설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그 소송의 상대방에게 배당이 잘못 이뤄졌다는 모든 사유로 다툴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주장하는 사유는 상대방의 채권이 허위라는 것과 배당순위의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배당이의 소송의 피고의 가압류가 이미 10년의 보전기간 도과로 취소되었다는 것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 다른 사유를 하나 더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건 피고의 가압류가 인용될 때에는 '가압류가 집행되고 10년 동안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그 이해관계인이 해당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구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2항이 적용되어,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가압류에 대해 취소를 청구하였다.


다만 현행 규정되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가압류의 보전기간은 3년이므로, 이를 대상 판결에 적용한다면 배당받을 채권자 중에서 가압류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 후 3년이 지나도록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 채권자에 대하여 가압류 취소를 이유로 배당이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법원 판단

1. 채권자가 받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면 그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 등),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전주지방법원 2011타경7029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13. 8. 13.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가압류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3. 8. 1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결정(전주지방법원 94카단4092호, 당초 소외인이 가압류결정을 받은 것을 피고가 승계하였다)에 관하여 가압류를 집행한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여 2013. 11. 6. 가압류 취소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 취소결정이 2013. 11. 20.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어 확정된 이상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배당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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