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배당 순위가 잘못되었거나, 허위의 채권으로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 잘못된 배당을 바로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위의 사유와는 달리 배당이의 소송의 피고의 가압류가 보전기간이 도과하여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문제된 배당이의 소송의 피고는 가압류권자였는데, 해당 가압류가 인용될 때 시행되던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하면 가압류 집행 후 10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가압류 취소를 신청한 후 더이상 피고가 가압류권자가 아님을 이유로 배당이의를 하였고, 이에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가압류의 보전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상판결과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배당받을 채권자 가운데 가압류권자가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후 3년이 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에서 패소하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 법원 판단 ]
채권자가 받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면 그 채권자는 가압류 채권자로서의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 이의의 소에서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배당 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배당 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판결 등), 배당기일 후 배당 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어 확정된 이상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이 사건 배당 이의 소송에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의 취소를 배당 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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