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롭게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의 비용과 기존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비용 차액을 정산금으로 납부해야 할까?
- 권형필 변호사
- 2019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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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구 도정법(현 도정법 제97조)에서는 정비기반시설에 관하여 종래의 기반시설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의 귀속되고 다만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 확보를 위하여 국가 등에 관리권과 함께 소유권까지 일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한편 그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먼저 시행자에게 귀속된 이후 새로이 설치된 경우 재차 국가 등에 귀속도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강행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문제는 기존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 보다 새로이 설치되는 비용 자체가 더 과다한 경우임에도 기존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차액 상당의 정산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하고 이는 다툴 수 있는 기간이 도과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하여 반환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대상 판결에서는 새로이 설치한 기반시설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서 기존 하수도가 용도폐지 되고 민간사업자가 새로이 하수도를 설치한 경우 무상귀속 가액을 결정할 때 하수도 설치비용이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 법원 판단 ]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5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는 위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 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에 의하여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등 공공시설의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 등에게 그 관리권과 함께 소유권까지 일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한편 그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서, 위 무상귀속과 무상양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판결 참조).
그러므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액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인가관청이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그 중 일부를 제외하는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에 미달한다고 보아 그 차액 상당의 정산금을 부과하였다면 이는 위 강행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그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정산금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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