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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 소유물에 경매가 진행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을 가진 근저당권자가 초과분에 대해서도 배당받을 수 있을까?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판례 해설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의 관계에서는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액까지 모두 변제되어야 근저당권의 말소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아니라 물상보증인이 대상이었는바, 이런 경우에는 채권최고액까지만 담보될 뿐, 아무리 근저당권자의 실제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채권최고액을 변제한다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채무 변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 실제 채무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책임 한도 내에서 변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법원 판단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소외 이♤환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71.12.24.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최고액 금 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사실과 그후 위 소외인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까닭에 피고는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1973.6.14. 원고는 위 채권최고액 금 1,000,000원과 그때까지의 경매비용 금 35,12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 및 위 원금과 이에 대한 1972.2이후의 이자(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1973.6.3.까지의 이자는 금 421,242원)가 변제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이♤환의 피고에 대한 위 약정이자를 포함한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한 이상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만을 공탁하였다 하여 피고에게 이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생긴다 할 수 없다 하여 그 말소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는 청산기에 이르러 확정되는 채권 중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정하여진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고 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담보하는 것이 아니며 민법 제357조에서 말하는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이란 뜻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1.4.6. 선고 71다26 판결, 1971.5.15. 71마251 결정 참조).


그러하거늘 원심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이자까지 포함한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법률해석을 그릇하여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뚜렷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원심판결은 당원 1972.1.26. 71마1151 결정에 따른 것 같으나 이는 채무자 겸 저당권설정자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선 선례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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