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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도 재개발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까?


[ 판례 해설 ]


요즘에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까라는 의문은 있지만 여하튼 오래된 판결이고 지금 와서도 여전히 인용되는 판결이다.


조합원은 기본적으로 해당 재개발 구역 내에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되어있는 것이고, 다만 재개발 조합 설립 절차를 예외적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부득이 정관에 최소한의 조합원 자격을 주는 경우가 있으면 이와 같은 정관을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대상판결에서도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정관의 규정은 도정법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고 이와 같은 이유로 조합 정관에 그와 같은 자격 요건이 있다면 일정한 조건하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법원 판단 ]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 제20조는 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 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무허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할 것인데 그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게 하는 것은 위법행위를 한 자가 이익을 받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는 점,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는 재개발구역 내의 무분별한 무허가주택의 난립을 규제할 현실적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 제2조 제4호, 제20조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는 건축물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건축물을 의미하고 무허가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조합은 각자의 사정 내지는 필요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정관으로 정할 수 이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무허가건축물 중 서울특별시자치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적용대상인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피고 조합의 정관 제6조 제2항 단서가 법 제20조, 제2조 제4호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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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나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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