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그 행사가 부적법했지만 이후 사정변경으로 인해 적법해진 경우에는 기존에 부적법했던 매도청구권 행사가 소급적으로 유효해지는지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 조합은 처음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당초 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는데, 이후 사업시행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계획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았다.
이에 법원은 사업시행구역의 변경 내지 확대로 인해 사업구역에 새롭게 포함하게 된 토지에 관해서는 변경인가처분을 받기 전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 중에 변경인가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가 소급해서 유효해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생각해보건대, 매도청구권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형성권인 점을 고려할 때 추인을 허용할 수 없고, 결국 소 제기 당시에 적법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변론종결일까지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단은 지극히 타당하다.
[ 법원 판단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는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8호는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은 “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하고 그때로부터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56572 판결 참조).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39조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의 동의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고 규정하여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그 매도청구 당시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한함을 분명히 하고 있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제3항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 안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으로서 정비구역에 포함된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그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도중에 사업시행구역을 확대하고 그로 인하여 새로 사업시행구역 안에 포함되게 된 토지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시행구역의 확대에 관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동의권자의 동의와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인가를 받은 때 비로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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