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등기필증과 같은 서류도 유치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을까.
이 사건의 원고들은 피고 보조참가인인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들이고, 피고는 참가인이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관련 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선정한 법무사이다. 그런데 참가인이 피고에게 지급한 등기수수료가 과다하고, 그 내역이 불투명함을 이유로 원고들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자, 참가인은 소유권보존등기업무를 처리하고 등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점유하면서 그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 때, 참가인이 점유하는 등기필증이 유치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유치권의 다른 요건들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와 그 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등기수수료이고,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은 등기필증이다.
대법원은 피담보채권과 견련관계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하는데, 과연 등기수수료가 등기필증의 가치를 상승시켰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치권의 성립보다는 참가인이 유치권을 점유할 권한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미진하였음을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
추후 환송심에서 원고 측의 항소 취하 간주로 유치권의 성립에 대한 판단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게 된 점이 아쉬운 판결이다.
[ 법원 판단 ]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여기서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점유할 권리에는 유치권도 포함되고,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물의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참가인은 정당한 등기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등기수수료 채권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 등기수수료 채권은 이 사건 등기필증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참가인은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등기수수료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등기필증을 유치할 수 있다. 그리고 참가인이 이 사건 등기필증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등기필증을 점유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는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기초한 원고들의 이 사건 등기필증 인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이 2010. 8. 20.자 답변서를 통하여 이 사건 등기필증과 견련 관계에 있는 등기수수료 채권을 변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에게 등기필증을 교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기한 원고들의 이 사건 등기필증 인도청구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여 그 반환을 거부하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등기필증에 대한 피고의 점유 경위 등을 심리하여 피고가 참가인의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등기필증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갖고 있고, 이에 기하여 원고의 이 사건 등기필증 인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등기필증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유치권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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