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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소수조합원 발의로 조합장 해임 총회를 개최할 때에도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아야 할까?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판례 해설


대상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소수조합원 발의로 조합장 해임 총회를 개최할 때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대상판결로 그러한 문제는 정리되었는바, 즉, 도시정빕법에서 발의자 대표가 조합장을 대신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민법 제70조가 적용되지 않고 발의자 대표가 조합장 해임 총회를 소집하여 진행할 수 있다.



법원 판단


도시정비법 제27조는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이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총회 소집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이란 결국 법원의 허가 없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고,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그러한 소집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지위를 발의자 대표에게 법률로써 부여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으며, 여기에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제36조에서 조합장이 아닌 대의원회 소집청구권자가 대의원회를 소집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미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이 발의자 대표에게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권한을 부여하면서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하지 않은 것은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발의자 대표가 위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도시정비법 제27조에 따라 민법 제70조가 준용되기 위한 요건인 ‘도시정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하여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소집 허가를 받아야 함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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