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지만 묵시적 계약 성립이 인정되어 공사대금 청구가 인용된 사례!
- 권형필 변호사
- 4월 2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당사자가 서로 원하는 사항을 조율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만약 이 과정에서 서로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다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서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사항이 기재되는바,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의 내용과 준공기한,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책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다만 계약서가 존재해야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다. 우리 민법은 묵시적 방법에 의한 계약 성립도 인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묵시적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의 성립 여부나, 계약 내용에 대한 다툼이 생겼을 때 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쉽지 않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공사업자는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계약이 성립했다고 생각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반대로 도급인은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도 공사업자의 공사 진행을 막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사업자의 공사 진행을 알면서도 도급인이 이를 막지 않았다는 것을 두고 묵시적인 계약 성립을 인정하였고, 결국 공사업자의 공사대금 청구를 인용하였다.
법원 판단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도급인이 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비록 보수의 액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았어도 도급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장래의 합의를 유보한 경우, 당사자에게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있고 계약 내용을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다면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인식, 조리, 경험칙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계약 내용을 특정하여야 한다.
① 원고 대표이사 C는 2010. 7. 14.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 펜션을 신축하려는 피고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벌목공사, 부지조성 공사, 돌쌓기 및 배수로 설치 공사 등을 도급받는 것을 협의하였다.
② 원고는 2010. 9. 15.경부터 2010. 12. 8.경까지 위와 같이 협의한 공사내역에다가 물탱크, 모래다짐, 굴착 및 되메우기 공사 등을 추가하여 공사를 완성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의 공사 착공 사실을 알았는데도 약 3달에 걸친 기간 동안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위 공사 진행 무렵 피고로부터 펜션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D는 자신이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까지 도급받으려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도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D가 수행한 위 건축공사는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다.
⑤ 원고는 공사 착공 전과 공사 완공 후 피고에게 공사 내용 및 공사대금을 산정한 내역서를 수 회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실들과 함께 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공사대금을 사전에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지출한 비용에 거래 관행에 따른 상당한 이윤을 포함한 금액을 사후에 공사대금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거 ㄴ공사를 완성하고 이에 관한 공사대금은 사후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초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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