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하도급법은 하도급 관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하수급인은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권리와 의무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도급인과 계약 관계에 있지 않은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실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갖는 하도급 대금이 도급인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하수급인이 요건을 갖춰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사 도급대금 지급액을 한도로 하수급인이 실제로 공사하거나 완성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아가 이미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했다면, 이미 지급한 금액 중 하수급인의 하도급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한 후에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법원 판단
하수급인(수급사업자)이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면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이를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도급인의 도급대금 채무와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각 소멸하게 된다. 또한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 안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하도급법은 도급인에게 도급대금채무를 넘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그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 채무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하수급인을 수급인 및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한여 보호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으로서는 구 하도급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를 한도로 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되,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도급 대금 중 당해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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