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의 지시를 받고 추가공사를 진행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추가공사대금 청구 기각 가능성 높아!
- 권형필 변호사
- 4월 30일
- 1분 분량
판례 해설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듯이, 추가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때 계약은 추가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여 진행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하지만 매번 추가공사가 이뤄질 때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인 바, 일반적인 계약과 동일하게 묵시적인 계약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묵시적 계약은 계약서와 같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하는 것이 꽤나 곤란하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공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설계 및 계약 체결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견되었고, 예정한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추가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공사업자는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추가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도급인의 지시 내지 비용 부담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고 보아 공사업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행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추가공사대금이 몇 백만 원이었지만, 이러한 법리는 몇 천만 원, 몇 억 원에 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바, 추가공사금액이 크다면 반드시 추가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원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리점에 접한 도로의 폭을 4m 이상 확보해야 했는데, 당일 인접 식당 화단이 위 도로를 침범하여 4m의 폭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에 4m의 폭을 확보하고자 피고의 동의를 얻어 4,500,000원을 들여 화단을 절개하고 도로 확장공사를 하였다. 또한 피고의 지시로 1,800,000원 상당의 광택실 판넬덴조 공사를 하였다.
2) 판단
원고가 위와 같은 공사를 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공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그 공사대금을 피고가 부담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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