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 권형필 변호사
- 2021년 11월 17일
- 1분 분량
[ 판례 해설 ]
지체상금은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수급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급인의 과실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자신의 과실로 공사 완성이 지체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물론 발생한 손해액에 관계 없이 지체상금을 부담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공사가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경우 지체상금의 산정은 일반적인 지체상금 산정과는 달리 '도급인의 귀책이 없었을 때 수급인이 계속 공사를 진행했다면 완성할 수 있었을 때'까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형평을 유지하였다.
[ 법원 판단 ]
도급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것은 도급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문제로서,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약정의 내용과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이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고, 특히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약정을 하는 것은 공사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사의 완성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도급인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 곤란을 덜고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이화할 목적에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다음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6다61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이 약정 준공일보다 늦게 공사를 완료하거나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뿐 아니라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하였더라면 완성할 수 있었을 때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의 준공예정일로부터 지체된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지체일수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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