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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에 저당권 설정된 후 건물이 세워지고 이에 대한 저당권도 설정되어 일괄 경매 됐다면,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이 지어진 대지에도 함께 적용되는데, 이 사건 대지에는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건물이 지어지게 됐고, 건물에도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임대차 계약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범위에 대한 것이 쟁점이 되었는바, 법원은 대지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없으나, 건물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대상 판결은 대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 될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대지 저당권자가 임차권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건물과 대지가 일괄경매 되는 단순한 경우에 대지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을 갖는 경우와는 별개의 상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법원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제8조 제3항의 각 규정과 같은 법의 입법 취지 및 통상적으로 건물의 임대차에는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그 지상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법리는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그 지상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까지 공시방법이 불완전한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면 저당권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25532 판결 참조). 그리고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대하여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및 같은 법 제8조 제3항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는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하겠지만, 신축건물의 환가대금에서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신축건물에 대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의 ‘소액보증금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건물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및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태영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청구권가등기를 마친 2005. 3. 21. 전에 판시 원고들이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판시 원고들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또 위 2005. 3. 21.을 기준으로 3,000만 원 이하의 임차인 중 1,200만 원을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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