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해당 사건은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도급인들이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 내용의 판결이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묵시적으로 구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는 다르게 묵시적 계약은 계약과 관련한 세부사항 및 성립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워 추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확률이 높다.
이 사건 또한 묵시적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발행한 것으로, 이 사건의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은 계약 내용에 대하여 합의가 결렬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수급인은 얘기된 내용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한 것이다.
다만, 수급인은 도급인에 수차례 공사내역서를 발송하였고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기에 법원은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 진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를 인정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도급인과 같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급인의 공사 진행 사실을 알았다면 알게된 즉시 내용증명 등을 통해서 공사 중지를 요구하여야 하고, 이를 증거로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법원 판단
1.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도급인이 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비록 보수의 액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았어도 도급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장래의 합의를 유보한 경우, 당사자에게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있고 계약 내용을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다면 계약체결경위, 당사자의 인식, 조리, 경험칙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계약 내용을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적어도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 공사대금에 관하여 단순한 협의를 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며 공사도급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공사대금의 구체적인 액수 또는 추후 정산을 위한 공사대금 산정방법을 기재한 공사도급계약서 등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 공사도급계약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 대표이사 C은 2010. 7. 14.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 펜션을 신축하려는 피고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벌목 공사, 부지조성 공사, 돌쌓기 및 배수로 설치 공사 등을 도급받는 것을 협의하였다.
② 원고는 2010. 9. 15.경부터 2010. 12. 8.경까지 위와 같이 협의한 공사 내역에다가 물탱크, 모래다짐, 굴착 및 되메우기 공사 등을 추가하여 공사를 완성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의 공사 착공 사실을 알았는데도 약 3달에 걸친 기간 동안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위 공사 진행 무렵 피고로부터 펜션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D는 자신이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까지 도급받으려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도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D가 수행한 위 건축공사는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다.
⑤ 원고는 공사 착공 전과 공사 완공 후 피고에게 공사내용 및 공사대금을 산정한 내역서를 수 회 제출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들과 함께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공사대금을 사전에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지출한 비용에 거래관행에 따른 상당한 이윤을 포함한 금액을 사후에 공사대금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고 이에 관한 공사대금은 사후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초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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