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사적자치를 추구한다. 따라서 자신의 땅에 자신이 원하는 건물을 건축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제재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적 자치보다 공익적인 목적이 더 크다고 할 때에는 사적 자치는 일정 부분 제한을 받게 된다.
이 사건에서 행정청은 남산 조망권를 위해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위 결정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려는 계획이 제한되자 원고가 위 결정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남산 조망권의 공익성을 지적하였다. 즉, 남산의 조망권은 서울시의 도시경관을 대표하므로 이를 보장하기 위한 최고고도를 제한하는 공익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판결이겠지만, 개인의 사적 자치를 추구함에 있어서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이다.
[ 법원 판단 ] 원심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학교 부지가 한강 변에서 볼 때 서울시의 도시경관을 대표할 수 있는 남산과 조망상 일체를 이루므로 서울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그 경관유지를 위하여 최고고도를 제한할 필요성은 이로 인하여 침해받는 개인의 이익보다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도제한을 하되 이로 인하여 침해받는 개인의 이익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에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없고, 이 사건 결정 과정에서 피고가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될 만한 공식견해를 표명하거나 원고 법인이 이를 신뢰하여 어떠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신뢰 보호 원칙에도 위배 되지 않으며, 이미 남산이나 응봉산에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건물들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나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건립된 것으로서 그러한 건물들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고도지구 변경결정이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신뢰 보호 원칙, 평등의 원칙 및 재량권의 한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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