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법무법인 로고스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외에 추후 상가 관리단이 별도로 만들어진 경우, 그 성립 이전에 발생한 채무를 관리단이 부담해야 하는가?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최종 수정일: 2020년 3월 9일


[ 판례 해설 ]


최근 주상복합 아파트 내 상가 입주민과 아파트 입주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최초 입주자대표회의만 존재하다가 추후 상가 관리단이 별도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단 법원은 이와 같은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구성된 상가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서 인정하는 관리단과는 다른 별개의 단체라고 판시는 하고 있으나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그 효력은 인정해 주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상가관리단이 구성되기 전에 발생하였던 주상복합 아파트의 상가부분에서 발생한 비용을 관리단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명확히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아무리 상가에서 발생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최초부터 성립된 것이 아닌 추후 성립한 상가 관리단이라면 해당 비용에 관하여 채무인수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하지 않은 이상 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법원 판단 ]


1. 피고 상가관리단은 A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어떠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당연히 설립되는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관리단이 아니고, 동법 제23조 제2항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이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관리단과 달리 당연히 설립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단체가 아닌데, 원고가 위 예치금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계좌로 입금할 당시 피고 상가관리단이 설립되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 상가관리단을 대행하여 위 예치금을 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 집합건물법 제23조 소정의 관리단조차도 실제로 관리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이미 다른 사람 내지 단체를 채무자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별도의 채무인수 행위 없이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 상가관리단이 대외적인 관계에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채권채무를 당연히 포괄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예치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상가관리단 사이의 채무인수계약이 있었거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 상가관리단 사이의 채무이수계약에 대한 원고의 승낙이 있었음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예치금 반환채무를 부담한다.



--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Comments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나정은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TEL. 02-6925-0945    FAX. 02-6925-1939    E.mail. jeremy.kwon@llclogos.com   |  jeoneun.na@llclogos.com

Copyrights @ 2018 LAWLOGOS. ALL RIGHTS RESERVED.

  • 블로그 로고 수정
  • 화이트 유튜브 아이콘
  • 화이트 페이스 북 아이콘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