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건설 공사는 설계와 시공으로 나누어져 있고, 건설업자는 설계도 내용이 현장과 일치하는지, 반대로 설계대로 시공이 가능한지 등 시공과 관련한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건설기술관리법이 이처럼 설계와 시공을 구분하고, 시공자에게 다시 검토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시공가능성의 확인과 더불어 안전하고 확실하게 공사를 하게 함에 있다.
그럼에도 기술자가 당연히 확인해야 하는 용량 부족 내지 기타 상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 위반일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 법원 판단 ]
설계 및 시공이 분리되어 시행되는 건설공사에 있어 건설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설계도서 검토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중앙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건설기술관리법(1997.1.30.법률 제5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 감리전문회사ㆍ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설계 등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위 법 제23조의2 제2항), 그 경우 건설업자 등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이 가능한지와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등을 검토하여야 하고{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1997.8.25.건설교통부령 제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3}, 특히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기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정한 도로공사표준시방서 105-3은 건설공사의 계약자로 하여금 설계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를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기술관리법이 위와 같이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고, 설계의 타당성에 대하여 별도의 심의를 거쳤음에도 시공자로 하여금 다시 이를 검토하게 한 것은 설계도서대로의 시공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는 외에 단계적이고 반복적인 확인절차를 거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을 보다 확고히 하려는 데도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공사의 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구 건설업법(1996.12.30.법률 제523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설계도서의 검토를 게을리 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험 있는 기술자라면 쉽사리 알아차릴 수 있는 철근배근상의 하자 및 정착길이의 부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 제1항이 정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건설기술자는 오로지 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족할 뿐 표준시방서의 설계편에 규정된 구조안전 등에 관한 부분은 건설기술자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원심의 판단에 시공기술자와 책임감리원의 책임의 분리 및 시공기술자의 설계도서 검토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 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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