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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기성부분에 대해서만 감정을 진행하여 공사대금을 산정하면 안 되는 이유!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판례 해설


간혹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생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기성고 공사대금을 산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기성 부분만을 감정해서 공사대금을 정산하면 과연 충분할까.


그러나 이 경우 공사대금 산정 방법은 이제 명확한 법리로 확정되었다. 즉, 단순히 기성부분에 대한 감정뿐만 아니라 미기성 부분을 완성하는데 투입되어야 하는 공사비까지 모두 더한 전체 공사비에서 공사업자가 투입하 공사대금을 나눠서 기성고 비율을 산정한 후, 해당 비율을 당사자 사이에 미리 약정한 공사대금에 대입하여 계산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감정 역시 기성부분만 감정해서는 안 되고 미기성부분에 대해서도 진행해야 하는바, 이 사건의 원심은 기성부분에 대해서만 감정을 진행하였고, 결국 재차 감정을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에 따른 소송 지연과 감정료의 이중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감정을 진행할 때 신중해야 한다.



법원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소외 A건설 주식회사에 피고 공장의 신축공사를 금 5억 5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고, 위 A건설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그 중 전기 및 패널 부분 공사를 금 8,500만 원(10% 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하여 원고가 위 하도급 공사를 시행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A건설 주식회사의 경영 악화로 하도급 공사대금 중 2천만 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전기공사에 대한 준공계를 내어 주지 아니함으로써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자 1990. 10. 18.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시행한 전기 및 패널 부분 하도급 공사대금 8,500만 원 중 그 때까지 미지급된 6,000만 원, 재도급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그 중 공사잔대금에 관하여는 추후 공인감정사의 공사기성고 감정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심 감정인 김O호의 공사비 감정 결과를 채택하여 원고가 위 도급금액 85,000,000원의 하도급 공사 중 금 67,190,000원 상당의 공사를 실제로 시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공장 등의 신축에 있어서 도급인이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에게 약정된 공사도급 금액 중 기성고의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약정된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기성고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기성고 비율은 우선 약정된 공사의 내역과 그 중 이미 완성된 부분의 공사내용과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공사 내용을 확정한 뒤,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와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평가하여 그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하도급받은 공사가 어떤 내용인지, 그 중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이미 완성되고, 어느 부분이 미완성된 것인지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또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제1심 감정인 박●호의 감정 결과를 살펴보아도 약정된 공사의 내용이나 그 중 미완성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다만 완성된 부분의 공사비가 금 67,190,000원(10% 부가가치세 별도)이라고 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러한 감정은 도저히 기성고 비율에 관한 감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감정 결과만에 의하여 약정도급금액 85,000,000원 중 실제로 이미 시행된 공사가 차지하는 부분이 금 67,190,000원이라고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결국 기성고에 의한 공사대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기성고 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적절하지 아니한 감정 결과를 채택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잘못은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원심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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