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근저당권의 성립 요건은 피담보채권과 그 등기이다. 만약 둘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양도되었지만 아직 그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바, 아직 등기상의 명의자가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저당권의 채권 양도와 그 등기가 완료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근저당권 명의자에게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없기 때문에 적법한 배당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대법원의 판단을 반대로 살펴보면, 아직 등기상 명의자가 아닌 채권 양수인 역시 적법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결국 나중에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법리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 법원 판단 ]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채권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저당권이전은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채권양도와 근저당권이전등기 사이에 어느 정도 시차가 불가피한 이상 피담보채권이 먼저 양도되어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의 귀속이 달라진다고 하여 근저당권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할 것에 불과하고, 근저당권의 명의인은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여 결국 피담보채권을 상실한 셈이므로 집행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기 위하여 배당표에 자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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