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배당이의 소송은 배당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와 소송을 당한 상대방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적인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배당이의 소의 원고는 해당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는다면 채권액을 만족하고 남은 금액이 있더라도 재차 배당절차가 진행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사안은 조금 특수한 경우로, 원고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이미 상대방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법원은 근저당권이 소멸됨으로써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액을 배당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 경우에는 민법 제161조를 유추적용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재배당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법원 판단 ]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판결이 먼저 확정되고 그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소송이 뒤이어 진행되는 경우에,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그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소를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여 이를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는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의 경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이상 그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여 그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민사집행법 제161조를 유추적용하여 배당이의소송의 제기로 공탁된 배당액 중 그 소송 결과 근저당권자에게 남게 된 부분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10. 12. 선고 2001다37613판결, 대법원 2002.9.24.선고 2002다33069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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