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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 설정 당시 임차인의 주민등록 주소와 등기부상 표시가 달라 대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인지했고, 근저당권 설정 이후 임차인의 대항력 결여를 주장한다면?!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과 건물 인도는 제3자에 대하여 공시 기능을 하므로 만약` 그 공시가 부적법할 경우,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 요건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와 등기부상의 표시가 다르다면 유효한 등록으로 볼 수 없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자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등기부상의 표시가 상이하다는 사실을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알고 있었으며, 그 임차인을 선순위 권리로 인정한 상태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근저당권자는 자신보다 먼저 생긴 임대차 관계가 주임법상 대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고 이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인지가 문제 되었다.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과 건물 인도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제3자를 위한 공시방법으로써 객관적인 제도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대항력의 결여를 알고 있던 자가 추후 그 결여를 주장한다고 하여도,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측하여 판단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이 사건의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대항요건의 결여를 알고 있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이러한 대항요건의 결여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원심의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법원 판단

근저당권자가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다는 이유로 임대차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주장이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주장을 배척할 수 있으나,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률관계를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이어서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으므로 그 적용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민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주택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 설정에 앞서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차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근저당권자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임차인을 선순위의 권리로 인정하고 그만큼 감액한 상태의 담보가치를 취득하겠다는 전제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면서도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사후에 임차인의 손해는 전혀 고려함이 없이 그 주민등록의 잘못에 따른 임대차의 대항력 결여를 주장하는 경우와 같이, 근저당권자의 권리행사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고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등 참조).


…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피고 2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기부상의 표시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원고가 임대차관계를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였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였고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채무자에 대한 대출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담보가치는 어떻게 평가하였는지 또 대출금액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를 받아들이면 원고에게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지 등과 같이 원고의 임대차 대항력 결여 주장이 위 피고에 대한 신의에 반하고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고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위 건물의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를 인식하고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고려한 상태에서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고 추측하고 나아가 근저당권자로서의 원고의 이 사건 권리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신의칙에 관한 법리에 어긋나게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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