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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을 가압류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안분비례하여 배당받기 위한 요건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 판례 해설 ]


일반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어야만 경매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가끔씩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기입되기 전에 등기한 가압류만을 가지고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는 배당 요구가 필요하지 않을 뿐, 가압류권자도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반면에 그 외의 담보물권자들은 자신의 담보권의 범위 안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별도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담보물권자 중 하나인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을 넘는 금액을 배당받으려면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이에 대하여 법원은 아무리 근저당권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권최고액 범위에 한정되므로, 이 범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채권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근저당권자고 채권최고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하게 별도의 집행권원을 얻어서 배당을 요구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법원 판단 ]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의 공동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에 관해 피고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낙찰 대금 등에서 집행 비용을 공제한 금원에서 위 채권 최고액을 피고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고, 나머지 금원에 관하여는 공동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피고의 나머지 채권과 이 사건 배당 절차에 참가한 원고의 가압류 채권의 순위를 같은 것으로 보아 그들 채권액에 따라 안분비례하여 배당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1896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다.

2.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일반 채권이 위 공동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우선변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피고의 일반 채권에 관하여 원심의 판단처럼 가압류 채권자인 원고와 같은 순위로 안분비례하여 배당하기 위하여는, 앞서와 같은 경매 신청이나 채권 계산서의 제출이 있는 것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피고가 위의 일반 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05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하였거나 그 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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