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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가 가진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판례 해설


근저당권자는 자신이 근저당을 설정할 때 기재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우선하여 배당받는다. 그런데 간혹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렇게 우선변제받지 못하는 초과분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해 근저당권으로 우선변제받는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채권자와 같은 지위에서 평등배당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원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남은 잉여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채무명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을 보호하며, 나아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근저당권자의 채권 역시 채무자가 변제해야 하는 채무임을 고려할 때 매우 타당한 판결이다.



법원 판단


원래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하는 것이며, 채권최고액의 정함이 있는 근저당권에 있어서 이러한 채권의 총액이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어도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채권최고액과는 관계없이 잔존채무에 여전히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다2712 판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채무자 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자인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 대한 채권최고액을 초과한 채권 전액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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