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배당이의를 하려는 근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을 갖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둘 중 한 가지 요건이라도 갖추지 못한다면 정당한 근저당권자로 인정될 수 없고, 배당이의 역시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원래의 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 채권을 이전하였지만 아직 부기등기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근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에 원심 법원은 근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대법원은 비록 근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피담보채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채권 양도 후 등기가 완료되는 사이에 다소 시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이 피담보채권을 갖고 있지 않은 근저당권 명의자는 적법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근저당권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양수인 역시 등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이의를 할 수는 없다. 다만 이후 부기등기가 완료되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원 판단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채권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저당권 이전은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채권양도와 근저당권이전등기 사이에 어느 정도 시차가 불가피한 이상 피담보채권이 먼저 양도되어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의 귀속이 달라진다고 하여 근저당권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할 것에 불과하고, 근저당권의 명의인은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여 결국 피담보채권을 상실한 셈이므로 집행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기 위하여 배당표에 자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어 보통의 저당권으로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또한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양도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을 함께 양도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처럼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채권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저당권이전은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채권양도와 저당권이전등기 사이에 어느 정도 시차가 불가피한 이상 피담보채권이 먼저 양도되어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의 귀속이 달라진다고 하여 저당권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이 피담보채권의 양도로 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수령할 수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즉,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인 참가인에게 이전되어야 할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여 결국 피담보채권을 상실한 셈이므로, 집행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기 위하여 배당표에 자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참가인이 이 사건 저당권을 이전받지 못할 아무런 장애도 없는데도 피담보채권을 양수하고도 단지 등록세 등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장기간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해태한 끝에 결국 저당권이 말소된 이 사건에서 양도인인 원고가 양수인인 참가인을 대신하여 변제를 수령할 수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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