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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동대표 중임 제한 규정의 신설과 경과규정의 필요성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판례 해설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특히나 새로운 법이 기존의 권리관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입법자 역시 이러한 적응 기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함께 마련한다.


구 주택법상 중임제한 규정에서도 이러한 경과규정을 살펴볼 수 있다. 즉, 구 주택법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구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동대표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행령 규정의 신설로 인해 이미 한 번 이상 중임한 동대표는 그때부터 더이상 중임을 할 수 없는지, 아니면 신설된 후부터 한 번은 중임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에서는 이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동대표의 중임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러한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기존 동대표들의 저항을 최소화 하였다.


한편, 우리 법원에서는 아파트의 자치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아파트 관리규약이 법령에 정면으로 위배되지 않는 이상 가급적 그 내용을 인정하려고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법원은 시행령에 따른 중임제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이미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그러한 중임 제한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었다면 이 경우에는 시행령상의 경과규정보다 아파트의 관리규약이 먼저 적용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구 주택법 제43조 제7항 제2호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주택법 시행령은 제50조 제7항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같이 구 주택법 시행령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정하면서 중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것은 동별 대표자의 장기적인 직무수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업무수행의 경직이나 충실의무 해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각종 비리, 입주자 상호간의 분열과 반목 등의 부작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다수의 입주자들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보장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적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2010. 7. 6.) 제1조 본문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2항은 ‘제50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제2조 제2항을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 이는 신설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인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대한 적용범위를 명시하는 경과규정으로서,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전에 이미 임기를 1회 이상 마친 동별 대표자의 종전 임기와 그 시행 당시 임기 중인 동별 대표자의 당해 임기는 신설된 중임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재임(在任) 횟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부칙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속하여 온 경우에는 이 사건 부칙규정이 그러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중임제한 규정의 적용까지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임제한 규정은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이 신설된 후에도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2006. 9. 1. 개정·시행된 이 사건 관리규약 제18조 제1항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은 2010년 4월경 치러진 제18대 동별 대표자 선거 당시뿐만 아니라 그 후 2012년 4월경 치러진 제19대 동별 대표자 선거와 2014년 4월경 치러진 제20대 동별 대표자 선거 당시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여 온 사실, 소외인은 제18대부터 제20대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인의 제18대 동별 대표자 임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0대 동별 대표자 선거에 관하여 이 사건 관리규약상 중임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재임 횟수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제18대 임기 중인 2010. 7. 6.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중임제한 규정이 신설되고 이 사건 부칙규정이 그에 대한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인의 제18대 동별 대표자 임기를 재임 횟수에 포함하여 산정한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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