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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가 자신의 소유물을 훼손하였을 때, 다른 구분소유자가 이에 대하여 공동의 이익을 반한다는 이유로 제재가 가능할까?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판례 해설

집합건물은 하나의 건물을 여러 구분소유자가 각자의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나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타인과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집합건물법 제43조는 공동생활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청구의 범위에는 기본적인 공동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구분소유자 자신이 소유한 소유물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정지 또는 제거가 가능하다.


대상 판결에서와 같이 구분소유한 사람이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철거 또는 X 표시를 하고 유리창을 제거하였을 때, 다른 구분소유자가 이에 대하여 방해제거 청구 및 유리창 설치 요구를 하였다면 일반적으로는 소유자는 민법 제211조에 따라 자신의 소유물을 사용, 수익 및 처분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특성상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중시하므로 이러한 청구에 대하여 인정한 것이다.



법원 판단

피고들이 별지1 기재 세대를 매수한 후 세대의 외벽과 발코니에 설치된 유리 창문에 페인트칠 등 방법으로 훼손표시를 한 사실, 별지3 기재 세대의 발코니에 설치된 유리 창문을 제거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건물 외벽과 발코니에 설치된 유리 창문에 훼손표시를 하는 것은 E연립주택 전체의 미관을 심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로, 집합건물법에서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및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그 행위의 정지, 결과 제거,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는 훼손행위의 객체가 피고들 소유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신의 전유부분인 발코니에 유리 창문을 설치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므로 유리 창문을 설치할 것을 명하는 청구는 부당하다거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대의 외벽과 발코니에 설치된 유리 창문은 E연립주택 외벽의 일부를 이루고, 특정 세대가 발코니의 유리 창문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그 주변 세대는 주거 안전, 위생, 편의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세대 발코니의 유리 창문 설치 여부 및 외벽, 발코니 유리 창문의 훼손 여부는 E연립주택 주민 공동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별지1 기재 세대에 훼손표시를 이미 제거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정지를 구하는 대상인 침해행위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청구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훼손표시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집합건물법 제43조가 정한 ‘예방에 필요한 조치’로서 피고 B은 별지1 기재 D호의 건물 외벽 및 발코니에 설치된 유리 창문에 별지2 기재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피고 B이 피고 C에 신탁하지 않은 위 세대에 관하여는 피고 C에 위 의무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 피고들은 별지1 기재 세대 중 D호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의 각 건물 외벽 및 발코니에 설치된 유리 창문에 별지2 기재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동법 제43조가 정한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 즉 유리 창문 제거로 인하여 발생한 공동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제거한다는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유리 창문이 제거된 별지3 기재 세대의 발코니에 유리 창문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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