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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추가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어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 판례 해설 ]


추가공사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당사자 사이에 추가공사계약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실제로 추가공사를 진행했더라도 추가공사대금을 받기 어렵다. 따라서 추가공사에 대해서 단지 구두로만 계약을 체결했다면 추가공사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입증하기 어려워서 추가공사대금 역시 인정받기 어렵게 된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주변 소유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에 추가공사에 대한 구두 계약에 따라 추가공사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원고는 소송 에서 증거로 공사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가 공사를 진행했더라도 이는 그의 일방적인 공사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 또한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해야 할 것이다.

[ 법원 판단 ]


구두로 체결된 제1차 추가공사계약에서 합의된 계약금액에 관하여 본다.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그 계약 체결 전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 부분 공사내역서에 총 내역금액이 37,4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2차 추가공사계약금액이 최종적으로 37,000,000원으로 합의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33,000,000원으로 합의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구두로 체결된 계약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계약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추가공사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사전합의가 없었던 이상 일부 변경시공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분을 당연히 공사대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앞서 본 추가공사대금의 청구요건이 입증되지 않는 한, 단지 많은 비용이 드는 공사를 피고의 업무지시나 보고를 받지 않고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이나 당심 감정인이 추가공사의 유형을 당초 공사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공사범위를 넓히는 경우와 당초 공사와 다른 공종의 공사까지 시공한 경우로 나누어 각 공사비를 산출한 결과만으로 이를 추가공사비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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