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이 사건 피고들은 원고 B를 포함하여 원고 조합 임원 전원에 대한 해임을 발의하고, 조합 총회에서 해임 결의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합과 조합장은 이 사건 해임 결의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피고들에 대하여 업무방해 금지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관리처분계획 결의에 대하여 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 분양 미신청자들에게 분양대상자와 조합원 지위가 당연히 회복되는지가 관건이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무효임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분양미신청자들이 조합원 등의 지위를 당연히 회복하는 것은 아니고, 선행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무효로 된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새롭게 이루어진 분양신청 및 공고 절차에 따라 분양신청을 해야 분양대상자 및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이 사건 해임 결의는 아직 분양대상자 및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지 않은 분양미신청자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이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절차상 중대, 명백한 사자가 있으므로 무효가 된 것이다.
[ 법원 판단 ]
관련 사건(구 관리처분계획 결의 무효확인의 소)의 판결에 따라 구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무효가 되면서 제1차 분양미신청자들 112명의 조합원 지위가 회복되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관련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구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무효임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 제1차 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를 비롯하여 구 관리처분계획결의 이전에 원고 조합이 한 모든 행위가 소급적으로 소멸된다거나 제1차 분양미신청자들의 조합원 지위가 당연히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
관리처분계획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양미신청자들이 분양대상자 및 조합원의 지위를 당연히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 원고 조합은 관련 사건의 판결에서 설시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롭게 분양신청의 안내 및 분양공고를 거쳐 분양신청을 받은 후 새로운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새로이 수립하고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분양미신청자들은 그때 새로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분양대상자 및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51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해임결의가 유효한지 여부
이 사건 추가분양신청결의에 따라 진행된 제2차 분양신청절차가 유효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제2차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원고 조합의 조합원은 제2차 분양신청을 한 107명의 토지 등 소유자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해임결의의 발의 및 총회개최를 피고들이 주도한 사실, 피고 D은 제1차 및 제2차 분양미신청자인 사실, 피고 C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닌 사실, .... 따라서 이 사건 해임결의는 발의 및 총회의 소집단계부터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피고들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약 80명가량의 비조합원들이 결의에 참석하여 투표권을 행사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바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해임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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