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해임 소송은 관리인과 관리인 모두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해야 한다.
- 권형필 변호사
- 2020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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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대상판결은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판결이다. 종종 관리단에서는 관리인 해임 소송을 제기할 때 관리인 개인 또는 관리단만을 상대방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관리인 해임 소송은 관리인과 관리단 모두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바, 만약 둘 중에 하나만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부적법 각하됨에 주의해야 한다.
[ 법원 판단 ]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인 해임의 소는 관리단과 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이므로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관리단과 관리인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 또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되며, 상소심판결의 효력은 상소를 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될 수 없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의 A와 관리단에 대한 청구는 전체가 당연히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원심으로서는 관리단도 당사자로 취급하여 하나의 전부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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