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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의 상대방


판례 해설


관리인 선임 결의 등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관리인 지위를 다투는 소송을 할 때에는 관리인이 아닌 관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만약 이를 착각하여 관리인을 상대로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그 판단은 받아보지도 못한 채 부적법 각하된다.


관리단과 관리인 모두를 상대로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관리단에 대한 판단만 이뤄지고 관리인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 각하된다.


단,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과 관리인 해임의 소는 구분해야 한다. 즉, 관리인 해임 소송은 이른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기 때문에 관리인은 물론 관리단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둘 중 하나라도 소송에서 제외한다면 그 소송 역시 각하된다.



법원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위 요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소를 부적법 각하하게 되는 바,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며,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어느 단체에 소속된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 존부에 관한 확인 청구는 그 존부를 다툴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와 그 대표자나 구성원이 소속된 단체 사이의 분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대표자나 구성원 개인이 아닌 소속 단체를 상대로 확인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나 구성원을 상대로 그 지위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당해 단체에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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