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대부분의 관리규약에는 회의 소집 등에 관한 관리인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바, 대상판결에서는 관리인의 직무대행자가 이를 해태한 경우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대상판결은 관리인의 직무대행자에 대한 해임은 단순히 형식상 절차 위반이 있는 경우에 모두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또는 "구분소유자와의 신뢰관계가 깨어졌을 경우" 등을 부가함으로써 구분소유자의 민주적 정당성의 붕괴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가능하다고 해석하였다.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직권으로 선임된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처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검에 비추어 대상판결은 그 의미가 있다.
[ 법원 판단 ]
먼저 피고 회장 직무대행자가 운영위원회를 월 1회 개최하지 않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피고의 운영회직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운영회직에서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건물 관리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 집행하며 기타 운영관리규칙 등 피고의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결정하고, 회장 등 임원이 관계법령, 규정, 회칙에 위반하여 이 사건 건물 운영에 큰 피해를 주었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을 때 등에는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G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회장, 부회장 등 임원을 선출한 2011. 3. 29. 층별 대표위원 총회에 관하여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1. 8. 11. 위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2012. 2. 7.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피고 임원들이 원고 측과 F 측으로 나뉘어 각기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 제정과 관리업무 수행을 우한 모임을 개최하며 대립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장 직무대행자가 원고와 F 등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 임원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F 등 임원들이 선출된 2011. 3. 29. 층별대표위원 총회에 관하여 앞서본 바와 같이 그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위 총회에서 선출된 원고 등 다른 임원들의 지위도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총회 이후에 회장, 부회장, 감사 등 임원의 임기 2년이 경과한 후에 새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원이 선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적법하게 선출된 임원들을 상대로 운영위원회 임원회의를 개최하는 데에 법률상 장애가 있는 점, 피고 회장 직무대행자는 관리비 연체자에 대한 단전, 단수 및 소송 제기, 관리단 총회 소집 및 서면결의서 징구, 관리규약 제정 등에 관하여 법원의 상무외 행위 허가 결정을 받아 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 회장 직무대행자가 2013. 5. 13.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선임된 이후 매월 1회 이상 운영위원회 임원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운영회칙에 서 정한 중요사항 결정이나 관리규약 심의위원 선정 안내, 건물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결정할 때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고 운영회칙에 위반하여 이 사건 건물 운영에 큰 피해를 주었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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