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민법 제687조에서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 관계로 위 규정에 의하여 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선지급 받을 수 있으나,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이를 반환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관리 직원의 퇴직금을 미리 충당금의 형태로 관리업체에 지급하였으나, 1년 미만의 재직 직원이 퇴사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법원은 이러한 퇴직급여충당금 또한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선급비용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입주자대표회의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 판단
가.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87조 참조), 선급비용이 남았을 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이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선급비용으로서,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로부터 선급 받은 퇴직급여충당금 중 퇴직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남은 금액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원고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부분에는 수임인의 비용반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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