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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가 관리인이 아닌 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실질적으로 관리업무를 지속하였다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최종 수정일: 2020년 3월 9일


[ 판례 해설 ]


본래 위탁계약이 무효일 경우, 위탁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 기지급한 수수료 또한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민법 741조에 의하면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들 역시 정당한 대표권이 없는 자를 상대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뒤 용역의 대가로 위탁관리비의 금원을 수령한 것인바 무효라고 할 수 있으나, 관리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수령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지급 받은 금원의 액수가 건물관리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위탁관리비 액수보다 과하게 지급되었다고 볼 증거 또한 없다. 이와 같은 전제상황을 고려한다면 원고 측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부당이득 청구를 할 수 없다.



[ 법원 판단 ]


피고들이 무효인 위ㆍ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위탁관리비를 부당이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E가 관리에 관한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11개월 내지 15.5개월 동안 E 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자신들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서 위탁관리비 명목의 금원을 수령한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원고의 관리인 자격으로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던 H 등에게 정당한 대표권이 없어 피고들이 체결한 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들이 아무런 원인없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원고 역시 피고들이 무효인 위ㆍ수탁관리계약체결의 결과 사실상 수행한 E 관리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았다), 피고들 자신이 수행한 건물관리 용역의 대가로 받은 ‘위탁관리비’ 해당 금원 액수가 원고가 E 건물 관리를 위해 통상 지출하여야 하는 위탁관리비 액수보다 부당하게 과다하게 산출되어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들이 사실상 제공한 건물관리에 관한 용역 대가를 초과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피고들의 용역 제공 및 원고의 위탁수수료 지급으로 인하여 원고가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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