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이 사건은 관리주체의 사용방해행위로 인해 건물을 사용·수익 하지 못한 경우에 관리비의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안이다.
법원은 관리주체의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로 인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구분소유자는 그 기간동안 발생한 관리비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해당 판결에서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에 해당 점포를 다른 용도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야 관리비 지급의무가 생긴다는 원심 판단을 적법한 것으로 보았다.
법원 판단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로 인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그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그 구분소유자로서는 관리단에 대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집합건물인 신화빌딩의 관리단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해 온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로부터 이 사건 지하상가 20개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려는 소외인의 안마시술소 설치공사를 방해한 행위는 구분소유자인 피고 또는 임차인인 소외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소외인이 2006.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여 그 무렵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다음달인 2007. 1.부터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다른 용도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2007. 1.부터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나머지 손해배상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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