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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의 직원 추행 행위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판례 해설


아파트에서는 자치관리 또는 관리업체를 통한 위탁관리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위탁관리를 선택하였다. 이에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가 고용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해당 소장이 관리사무소 내에서 경리 직원을 추행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관리소장과 관리업체,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관리사무소 내에서 이뤄진 추행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업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물론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자신이 고용하지 않은 관리소장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다소 억울할 수는 있다. 하지만 관리회사가 고용한 관리소장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입대의 역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대신 나중에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원 판단


피고 회사가 피고 1을 고용한 사실을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 1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 그 가해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 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 뿐만 아니라,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계속 고용, 승진, 근무평정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과 같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제2행위는 원고 및 피고 1이 이 사건 관리사무소 내에서 근무를 하던 중 발생한 점에 비추어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회사 및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제2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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