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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총회에서 구분소유자가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회신하지 않았을 때, 그 의사를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최종 수정일: 2020년 3월 9일


[ 판례 해설 ]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의 4/5 이상 및 의결권의 4/5 이상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총회가 개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그와 같은 취지에 반하여 개별 통지서에 회신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문구를 작성하여 통지를 하였고, 실제로 무응답자를 찬성 의견에 포함했는 바, 해당 규정이 구분소유자 의사 판단과 관련하여 신중을 기하려는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그와 같은 간주 조항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 법원 판단 ]


1.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이 의결정족수를 강화함과 동시에 '서면'으로 합의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취지는 합의의 당사자인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신중을 기하도록 함과 아울러 그 합의의 존부나 내용에 대한 증명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다.


2. 그러므로 구분소유자가 회신을 하지 않은 것을 찬성으로 간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피고가 내용증명으로 구분소유자들에게 회신을 하지 않으면 찬성으로 간주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법률에 위반된 것이어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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