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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또는 입대의와 계약한 관리업체가 관리업체의 이름으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 소송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일까?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판례 해설

아파트나 집합건물을 관리할 때, 자치 관리가 적용되는 곳들도 있으나 대다수의 경우는 위탁관리를 통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건물을 관리하다 보면 미납 관리비와 관련하여 소송을 통하여 다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 관리비 채권의 귀속주체인 관리단이나 입대의가 아닌 위탁관리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다.


원칙상으로 관리비 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관리업체가 관리업체의 이름으로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업체의 소 제기가 관리단과 관리업체와의 관계 및 건물 운영의 실정을 고려하였을 때, 관리비 징수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판단하여 관리업체가 제기한 관리비 청구의 소에서 관리업체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 판단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관리비의 부과ㆍ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위탁관리회사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비용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공용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전문 관리업체에 건물 관리업무를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고, 그러한 관리방식이 일반적인 거래현실이며, 관리비의 징수는 업무수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집합건물의 일종인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업무를 위임하고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제5항, 제45조 제1항].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관리단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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