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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 소집통지 시 동의했던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명단을 소집통지서에 작성해야 할까?


핵심 쟁점


관리인 부재로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관리단집회 소집,

동의한 구분소유자의 명단을 소집 통지에 기재해야 할까?



1. 사례 소개

  집합건물법 규정에 따라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때, 소집 당시에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적법한 관리인이 아닐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구분소유자들이 스스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집합건물 전체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요. 이번 사례에서는 구분소유자들이 5분의 1 이상이 동의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는데, 소집통지서에 발의자 명단을 기재하지 않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단집회 소집안내문과 소집공고문을 발송하고 게시하였는데 소집안내문과 공고문에는 'A 관리단 조직구성 추진위원회'라는 명의만 기재되어 있을 뿐, 관리단집회 소집에 동의한 구분소유자들의 명단은 첨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 사건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가 적법한지 문제를 제기하였고 관리인이 없는 경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기 위해 필요한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 사실을 소집 통지에서 밝혀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관리단집회 소집 통지의 적법성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2. 법원 판단

  법원에서는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더라도 그 사실이 소집통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리단집회 소집에 동의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명의로 소집통지를 하거나 소집을 위임받은 경우, 최소한 위임자의 명단을 첨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소집안내문과 소집공고문에는 'A 관리단 조직구성 추진위원회'라는 명의만 기재되어 있었을 뿐이고 관리단집회 소집에 동의한 구분소유자들의 명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보아, 소집 통지를 받은 구분소유자들은 해당 관리단집회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소집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이 사건 관리단집회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157** 판결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은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를 하기 위해서는 통지를 받은 구분소유자들이 그 집회가 적법하게 소집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집회소집에 동의한 5분의 1 이상의 구분소유자 전부의 명의로 소집통지를 하거나, 구분소유자로부터 소집의 위임을 받았다면 최소한 위임자의 명단을 첨부하여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를 받은 구분소유자들은 5분의 1 이상의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에 따라 관리단집회가 소집된다는 사정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적법한 소집통지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발송된 소집안내문(갑 제10호증)에는 'A 관리단 조직구성 추진위원회'라는 명의로 이 사건 관리단집회를 소집한다는 취지의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위 소집 안내문에 이 사건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동의한 구분소유자들의 명단(갑 제7호증)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건물의 내부에 부착된 소집공고문(갑 제11호증) 역시 'A 관리단 조직구성 추진위원회'의 명의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관리단집회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에 따라 소집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관리단집회의 소집 절차에는 이 사건 관리단집회 소집에 동의하였거나 이를 위임한 각 구분소유자의 명의를 밝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통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정리

  관리단집회는 단순히 소집 요건을 갖추었는지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구분소유자들이 소집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관리단집회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소집 통지의 형식과 내용까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충실히 갖추어야 하고, 절차상 하자는 관리단집회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관리단집회 소집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쟁점

관리단집회 소집에 동의한 구분소유자의 명단을 소집통지서에 기재해야 할까?

법원판단

관리단집회 소집 시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동의한 구분소유자의 명의나 위임자 명단을 밝히지 않은 소집통지는 적법한 소집통지로 볼 수 없다

판단이유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집회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소집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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