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2012년에 집합건물법이 개정되면서 결의 취소의 소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서 이전에는 결의 방법 등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집회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결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만약 결의 취소 사유에 대해서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위 제척기간이 도과한 뒤에 결의 취소의 소로 소 변경을 하였다면 과연 해당 소송이 적법할까. 이에 대해서 법원은 이 사건 결의에 대해서 결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제소기간 이후에 결의 취소의 소로 소 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법률 비전문가인 일반인으로서는 해당 관리단집회 결의가 무효인지, 아니면 취소인지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한 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제소기간을 규정한 이유 역시 법적 안정성인 것을 생각할 때 대상판결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에 의하면 구분소유자는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할 경우(제1호),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제2호)에 관리단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결의에 관하여 무효 확인의 소가 위 제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어 있다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도 무효 확인의 소 제기 시에 제기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결의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6. 9. 22. 이 사건 선임 결의와 쟁점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설사 원고가 제소기간 이후에 위 각 결의의 취소 청구로 청구취지와 원인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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