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에서는 관리단집회 소집절차나 결의 방법에 하자가 있거나 결의 내용이 법령이나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그 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결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무효확인의 소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에서 말하는 결의 취소 사유는 그 하자가 결의 자체를 무효로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하자라고 판단하였다. 즉, 결의 자체를 무효로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그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결의 취소 소송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관리단집회의 소집절차나 결의 방법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의 중대성을 먼저 살펴서 관리단집회 결의 취소소송과 무효 확인 소송 중 무엇을 제기할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나아가 관리단집회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결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법원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이 결의 취소의 소를 도입한 것은, 관리단집회 결의의 하자에 대하여는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결의내용의 하자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그 하자가 경미한 경우에는 결의취소의 소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을 조속히 확정하여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법률관계 안정을 도모하되, 그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일반 민사상 무효확인의 소를 통해 결의무효확인을 구하거나 다른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집합건물법 제42조의2가 규정한 취소사유, 즉 '집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또는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라 함은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집합건물법의 취지와 목적, 관리단의 의무와 사무처리 내용,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그와 같은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하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취소사유로 인해 취소할 수 있는 결의는 집합건물법 제42조의2가 정한 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결의취소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한편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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