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2012년에 집합건물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된 조문 중 주목할만한 내용은 결의 취소의 소(집합건물법 제42조의2)이다. 이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소집 절차나 방법이 위배되는 경우에는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고, 해당 소송은 관리단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결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관리단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법원은 개정 규정이 개정 전 집합건물법이 관리단 집회의 결의 요건만을 규정하고 집회 소집이나 결의가 절차요건에 위반하거나 결의 내용이 법령이나 규약에 위반한 경우에 그 결의의 취소를 다툴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던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일 뿐이므로, 만약 결의 취소의 소 제기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결의 내용에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면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피고는, 관리단집회의 결의 하자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결의 취소의 소로만 다툴 수 있는바, 무효확인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합건물법은 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면서 ‘제42조의2(결의취소의 소)’가 신설되어 “집회의 소집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제1호) 또는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제2호)에는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위 개정 규정은, 개정 전 집합건물법이 관리단집회의 결의요건만을 규정하고 집회 소집이나 결의가 절차요건에 위반하거나 결의내용이 법령이나 규약에 위반한 경우에 그 결의의 취소를 다툴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것을 보완하여, 이해당사자가 집회결의를 다툴 수 있는 요건과 기준을 명시하여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방식을 결의취소의 소만으로 제한하고 무효확인의 소의 제기를 금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리단집회 결의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확인의 소로써 이를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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