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집회 결의에 영향을 미치고자 형식적으로 소유권 일부를 양도한 결과
- 권형필 변호사
- 2021년 1월 4일
- 1분 분량
[ 판례 해설 ]
관리단집회에서는 통상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 의결한다. 나아가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대해서 대법원은 강행규정이라고 판단한다.
그런데 간혹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집회 결의에 영향을 미치고자 자신이 가진 소유권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형식적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형식적인 소유권 양도 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함으로써 일부 구분소유자의 편법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 법원 판단 ]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합건물이 재산적 측면과 인적 측면이라는 양면성을 가지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므로 구분소유자 중 1인이 다수의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를 1인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한편, 다수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가 오로지 구분소유자의 수를 증가시켜 관리단 결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진정한 공유지분 이전의 의사가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제3자에게 전유부분의 지분 일부를 양도했다면, 이는 강행규정의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당해 사건에서 공유지분 양도는 실제로 상가를 공동 소유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구분소유권의 수를 증가시켜 이 사건 결의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편법 내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지분양도 행위는 의결정족수 산정에 관한 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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