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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를 하면서 일부 구분소유자를 제외한 경우, 해당 총회 결의는 무효가 된다.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 판례 해설 ]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된 건물에 대해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설립된다.


따라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때 이루어지는 소집통지 절차는 구분소유자 전원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일부 구분소유자를 누락시키거나 특정 구분소유자를 임의로 제외하여 관리단집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가 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일부 구분소유자를 제외한 채 소집, 개최된 관리단총회에 대해서 총회 결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서 피고는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와 상가 구분소유자는 관리단 구성원이 아니므로 이들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 법원 판단 ]


집합건물법 제34조 제1항 및 이 사건 규약 제1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기 위하여 관리단집회일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관리인선임 결의의 목적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선거 안내문 등이 2013. 8. 19. 발송되어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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