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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에 위임장을 제출할 때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 같은 본인확인를 반드시 첨부해야 할까?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 판례 해설 ]


이전에는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집회에 위임장을 제출할 때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하는 관리단이 있고, 이는 법적 공방으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관리규약에서 별도로 본인확인서류를 요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장에는 본인확인서류가 필요 없다는 것이 굳어진 법리이다.


나아가 구분소유자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수임인의 자격에 관하여, 수임인 역시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여야 한다는 논란도 있었지만, 오히려 수임인의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한정하는 것은 구분소유자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대상판결을 통하여 관리단집회가 보다 자유로운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었는바, 현재까지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다.



[ 법원 판단 ]


본인확인서류 미첨부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행사


피고가 이 사건 정기집회 소집 당시 구분소유자들에게 송부한 위임장 양식에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하나를 위임인 본인확인서류로서 위임장에 첨부하도록 기재되어 있음에도 구분소유자들 중 소외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등 12명의 위임장(갑 41호증의 2 내지 14. 그 중 소외 24는 9층 3, 4호에 관한 각 위임장을 제출함)에는 위와 같은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위 원고들은 소외 28의 위임장(갑 40호증의 14), 소외 12의 위임장(갑 41호증의 1)에도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다투나, 소외 28의 위임장에는 소외 28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소외 12는 이 사건 정기집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위임의 하자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의 관리규약에서는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집회개최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제15조 제3항) 반드시 위와 같은 본인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위임장 양식에 기재된 첨부서류는 본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 중 하나의 의미를 가질 뿐 그 제출이 강제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위임장의 다른 기재 등에 의하여 본인의 위임의사가 진정한 것임이 확인되는 이상 위와 같은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그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볼 것은 아닌바,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위 위임장들에는 모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위임인란에는 자필로 보이는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는 본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거나 서명이 되어 있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의 진정성이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실제로 이 사건 정기집회 당시뿐 아니라 이후에도 위 위임장들에 대한 본인들의 이의는 제기된 바 없고, 오히려 소외 22, 24는 자신들의 위임이 진정한 것이라는 사실확인서(을 24호증의 1, 2)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구분소유자 아닌 자에 의한 의결권 대리행사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은 ‘의결권은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인정하면서 다시 제41조 제2항에서는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제41조 제2항의 규정은 구분소유자가 다른 구분소유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집회마다 개별적인 의결권 위임을 하지 않더라도 신고된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대리행사(대리인에 의한 서면결의 포함)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에 의하여 제38조 제2항의 대리인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한정한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으므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위임된 의결권 행사의 무효를 주장하는 위 원고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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