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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에서 '집합건물의 분쟁 등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한다'는 결의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까?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 판례 해설 ]


집합건물에서는 공동생활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지만, 간혹 공동생활을 저해하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방해배제 청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소송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이에 대한 결의를 거쳐야 하는바, 간혹 사안이 급박함을 이유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 사건에서는 방해배제 청구를 위한 관리단집회에서 결의를 했지만, 그 안건의 내용이 '분쟁 등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었는바, 이를 두고 소송을 제기할 권한까지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에 법원은 특정 구분소유자에게 방해배제 등을 청구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그의 소유권을 일정부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를 제재하기 위한 결의는 구체적인 안건이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이 사건에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한다'는 결의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유효한 결의라고 볼 수 없고, 결국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행위정지나 사용금지, 구분소유권 경매 청구, 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는 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고, 안건을 결의해야 가능하고, 만약 급한 마음에 이를 간과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긴 시간을 소송으로 다퉈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법원 판단 ]


피고와 같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점유자는 집합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집합건물법 제5조 제4항, 제1항), 점유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그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43조 제3항, 제1항), 이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려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같은 법 제43조 제3항, 제2항).


그런데 구분소유라는 소유형태와 공동건물이라는 거주·사용형태가 교차하여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특수성을 지닌 집합건물의 공동생활관계를 규율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 및 그 밖에 단체자치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한 소송 제기 방법의 파급력, 소송 제기 전 분쟁당사자들의 의견진술절차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공개 논의 절차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법 제43조 제3항, 제2항 소정의 ‘관리단집회의 결의’라 함은 ‘특정된’ 공동의 이익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의 정지, 행위의 결과 제거,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 중 ‘특정된’ 청구 내용을 결의하는 ‘구체적인’결의로 새겨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의 소 제기요건인 관리단집회의 결의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4, 6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3. 19.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사실, 2016. 3. 19. 개최된 원고의 정기 관리단집회에 구분소유자 총 297명(총 전유면적 8873.72㎡) 중 228명(전유면적 6,411.39㎡)이 참석하였고, 참석한 구분소유자 전원이 ‘집합건물법 분쟁조정에 대한 포괄적 위임 안건’에 동의하여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안건의 제안사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불법건축물 무단점유, 용도변경 등 효율적 통제를 하기 위하여 집합건물법의 규정을 점포소유주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원고가 실시간 관리를 하기 위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위임사항에는 ‘공용부분 시설 증·개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공용지분 임대료 설정에 관한 사항, 구분점포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 부설시설물 운영 및 점거에 관한 사항, 기타 집합건물법 공용부분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정기 관리단집회는 여러 개의 안건에 대한 결의를 처리하면서 대부분 관리단 임원들의 일방적인 회의 의사 발언들로 진행되었고 특히 위 안건은 회장 F의 제안사유에 대한 구두 설명만으로 결의를 마친 사실, 위 정기 관리단집회 개최 전후를 통틀어 피고의 특정된 공동의 이익 위반행위나 이에 대한 특정된 청구 내용이 전혀 논의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와 E 모두 위 정기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포괄적 위임의 안건에 대한 위 정기 관리단집회의 결의만으로는 집합건물법 제43조 제3항, 제2항 소정의 관리단집회 결의 즉, 특정된 공동의 이익 위반행위에 대하여 특정된 청구 내용을 결의하는 ‘구체적인’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집합건물법상 공동의 이익 위반행위 결과 제거 청구 부분은 소 제기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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