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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를 통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였으나 이에 무효 사유가 있었고, 이후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당초의 결의를 인준했다면 이를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으로 보아 무효가 되는 것일까?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판례 해설

대상 판결은 집합건물법 제23조에 의하여 관리단이 설립되었고 관리단집회에서 결의를 통하여 임원을 선임하였을 때 만약 당초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다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다면 이후에 진행된 결의를 무권리자에 의한 소집으로 보아 무효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만일 당초에 이루어진 임원선임 결의 이후에 소집된 관리단집회를 무권리자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이후에 진행된 결의가 모두 무효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판단에 주의할 것은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관리단집회 소집을 위해 구분소유자 5분의 1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최초에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결의가 진행되었다면, 재차 소집한 관리단집회는 5분의 1의 동의요건을 잠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맹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관리단집회가 무효인 당초의 관리단집회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인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관리단집회라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만일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 당초 임원선임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6922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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