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관리단집회를 진행할 때, 실제로 집회 현장에 참여하는 인원은 일부분이다. 즉, 대부분은 위임장 또는 서면결의서를 통해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미 서면결의서 등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관리단집회에서 결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관리단집회가 종료된 후에는 이미 제출한 위임장이나 서면결의서를 철회할 수 없다. 반대로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었다고 해서 추가로 서면결의서를 받는 행위는 무용하다. 이 경우에는 다시 관리단집회를 개최해서 추인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래 판결은 재개발 총회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리단집회와는 다소 다른 법리가 적용될 수 있지만, 적어도 위에서 언급한 법리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법원 판단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에 있어서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조합규약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철회의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3. 11.자 2002그12 결정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조합원인 소외 1, 2는 2005. 4. 8. 및 같은 달 11일 원고 조합에 제출한 ‘서면결의서’ 또는 ‘사실확인서 및 서면결의서’는 원고 조합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 조합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사실확인서가 그 무렵 원고 조합에 송달된 사실, ②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소외 3 등 155명은 서울고등법원 2005라234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의 항고심에서 2005. 5. 31.자 준비서면에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다는 의미의 “사실확인서”, “내용증명” 또는 “탄원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그 준비서면이 그 무렵 원고 조합에 송달된 사실, ③ 원고 조합원 260명은 2005. 3. 22. 원고 조합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3272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3. 5. 조합원임시총회에서 한 결의 중 제1호 안건 공사도급계약 인준의 건, 제2호 안건 관리처분계획 인준의 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별지 목록 기재 토지상의 집합건물 및 부대복리시설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제4항에 부합하는 재건축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였고, 그 소장부본이 2005. 3. 30. 원고 조합에 송달되었는데, 위 소송에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에 대하여 “서면결의서” 또는 “사실확인서 및 서면결의서”에 의한 서면 동의를 한 소외 4 등 92명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의 무효를 구하기 위하여 원고 또는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한 사실을 인정한 후, 2005. 7. 22. 이전에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 “서면결의서”, “사실확인서 및 서면결의서”에 의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관리처분계획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 원고 또는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함으로써 철회 의사를 표시한 조합원은 총 249명(소외 1 + 소외 2 + 소외 3 등 155명 + 소외 4 등 92명)인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 서면 동의한 조합원의 수에서 위와 같이 동의를 철회한 조합원의 수를 공제한 나머지 조합원의 수는 4,787명으로서 전체 조합원 수의 77.12%에 불과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는 전체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이라는 재건축결의의 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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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참석 불가 예정으로 서면결의서 제출 후, 참석으로 변경되어 기존 서면결의서 철회 후 의결권 행사 가능한지요?
가능하면 절차는 어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