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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를 위한 위임장에 관리단 자체를 수임인으로 기재할 수 있을까?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판례 해설


요즘은 많이 없지만 여전히 관리단을 수임인으로 위임장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관리단은 형체가 없는 비법인사단이기 때문에 관리단집회를 개최할 수는 있지만, 수임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구분소유자가 위임장을 통해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 위임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간혹 이러한 법리를 알지 못하고 관리단집회를 진행할 경우, 관리단에게 위임하면 보다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관리단을 수임인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위임장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도 일부 위임장이 관리단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작성되었는바, 결국 어렵게 위임장을 징수했지만 모두 무효가 되었고, 결국 의결정족수 또한 미단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는 데는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위임장을 받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인바, 실수로 인하여 어렵게 징수한 위임장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결의는 이 사건 관리규약 제8조 제3항 소정의 의결요건 즉 ‘전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참석’ 및 ‘전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가 작성한 ‘임시총회 작성자 명단’(갑 제5호증의 1)에는, 본인이 직접 출석한 사람은 32명이고 불출석하였으나 대리인을 통하여 찬성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34명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합계 66명은 구분소유자 합계 127명의 1/2인 63.5명을 초과한다.


② 구분소유자 7명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 불출석하면서 위임받는 사람에게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갑 제6호증의 1, 2, 4 내지 8)을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위임받는 사람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 출석하여 찬성표시를 하였으므로 위 7명은 참석자 및 찬성자에 해당한다.


③ 피고는 구분소유자 27명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 불출석하였으나 그들이 작성한 ‘등기점주 협의회 가입신청서 및 확약서​​’ 27장(갑 제6호증의 9 내지 26, 28 내지 36)에 의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 안건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27장에 '본인은.. 등기점주 협의회에 가입합니다... '등기점주 협의회 대표단에게 ..본인이 참석 못하는... 등기점주 협의회의 ... 성원구성 및 의결사항에 대해 본인의 권한을 위임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취지가 있다.


그러나 ㉠ 위 27장을 작성한 구분소유자들이 가입한 '등기점주 협의회 대표단'은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 즉 비법인 사단인 피고를 의미하므로 위 27장에 기재된 위임의 상대방은 단체인 점, ㉡ 자연인이 아닌 단체는 총회에 참석할 수도 없고 찬성의사를 표시할 수도 없는 점, ㉢ 피고는 총회를 개최하는 주체일 뿐 총회에 참석하는 자연인이 될 수 없는 점, ㉣ 피고의 대표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불출석자를 대리하여 찬성의사를 구두로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27장을 작성한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대리인을 통하여 찬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작성한 ‘임시총회 참석자 명단’(갑 제5호증의 1)에 기재된 불출석 찬성자 중 27명은 참석자 및 찬성의 숫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④ 결국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찬성한 자는 합계39명 (=32명 + 7명)에 불과하여 구분소유자 127명의 1/2에 미달한다고 인정되고, 갑 제2호증의 3, 제3호증 내지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1, 2, 4 내지 26, 28 내지 36,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결의는 의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제1결의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단이 한 이 사건 제2결의 역시 무효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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